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나는 3년 동안 매달 통신비를
꼬박꼬박 다 냈다.
할인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통신비를 나라에서 깎아준다는 걸.
찾아봤더니 진짜였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있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달 통신비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였다.
3년이었다.
내가 몰라서 그냥 날린 시간이.
계산해 봤다.
매달 받을 수 있었던 할인이
1만 원이라고만 해도
3년이면 36만 원이다.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거다.
몰랐으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처럼 몰라서 날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
■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뭔가요?
정식 명칭은 통신요금 감면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며
저소득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집 전화 요금 등에 모두 적용된다.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따로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통신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줄어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걸 통신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
모르면 그냥 정가를 낸다.
나처럼.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된다.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해당된다.
장애인도 별도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더 많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통신사에 전화해야 한다.
얼마나 감면이 되냐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이동통신 월 최대 26,000원 감면,
인터넷 월 최대 30% 감면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 월 최대 21,000원 감면이 된다.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월 최대 11,000원 감면이 적용된다.
계산해 보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모두 감면받으면
월 4만 원에서 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 48만 원에서 60만 원이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고 있는 거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쉽다.
가장 빠른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다.
SKT는 114,
KT는 100,
LG유플러스는 101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해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된다.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바로 처리해 준다.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바로 할인이 적용된다.
딱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유지된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달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온다.
한 가지 더!!!!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자.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 드리는 게 낫다.
나는 3년을 몰랐다.
이 글을 읽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챙기시길 바란다.
※ 본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