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돌아보면 난임으로 조용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가까운 친구의 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구 딸이 난자를 미리 얼려 놓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어찌나 기특한 생각을 했냐며 물어봤더니 뜻밖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원래 생리가 불규칙해서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젊고 건강한 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했다고 바로 아이를 갖기가 정말 어렵고 결혼 적령기가 자꾸만 늦어져서 그런 거 같기도 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딴게 효도가 아니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 효도다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듣고 보니 참 현명하고 스스로를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고지되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었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지원 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와 냉동난자 해동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1회당 지원 상한액은 신선배아 체외수정 기준 최대 110만 원이었고,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였습니다.
횟수가 꽤 넉넉하게 주어져 있어서 긴 치료 과정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은 뒤에 시술을 진행해야 지원이 됐고, 이미 시술을 받은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순서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시술 일정이 잡혔다면 병원보다 보건소를 먼저 찾아가야 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마무리됐고, 처음 신청이라면 보건소 방문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난임 치료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