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이 적은데 4대 보험료까지 떼이면
실수령액이 너무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장님도 부담스럽고
직원도 부담스러운 게 사회보험료다.
그런데 나라에서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나라에서 절반 가까이 내줬다는 뜻이다.
■ 얼마나 지원받나?
2026년 기준 지원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80%다.
단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이 다르다.
신규 가입자는 80% 지원을 받는다.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을 받는다.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합산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9만 원 수준인데
이 중 80%인 7만 2천 원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고용보험료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겠다.
월 27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70만 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더 일하거나
수당이 붙으면 기준을 넘겨서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생긴다.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 신청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조건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매월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별도로 청구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줄어든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 근로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내가 다니는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사업주가 모르거나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 마치며
두루누리 지원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자.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