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귀가 솔깃해진다.
자녀장려금이 바로 그 제도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먼저다.

■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와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이가 있어도 혼자 사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다.
아이 둘이면 최대 200만 원,
셋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금액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든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연간 기준이다.
한 달로 나누면 약 8만 3000원 수준이다.
분유값, 기저귀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독가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비혼 출산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니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ARS 전화 1544-9944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 비해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아이 한 명당 월 8만 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 본 글은 국세청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서비스 가입이나 상업적 이익과 무관합니다.
참조 )국세청 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