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음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부터 챙겨야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신청 방법도 따라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퇴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사하고 나서 알면 이미 늦는 경우가 생긴다.

■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구직급여로 표기된다.
여기서 핵심은 비자발적 실직이다.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처럼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퇴사했는데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퇴사 전에 반드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
■ 신청 조건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그냥 앉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된다.
넷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취업 자체가 넷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분이라면
하루 약 6만 원 수준을 받게 된다.
한 달로 치면 약 180만 원이다.
솔직히 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월급의 60%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만 해도
빠듯한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지급액 산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상한액이다.
아무리 월급이 높았어도
하루 66,000원이 최대라는 건
고소득 근로자에게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생활 안정이라면
상한액 현실화가 시급하다.
■ 신청 방법은?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신청 절차는 이렇다.
1단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이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처리가 안 됐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단계는 워크넷 구직 등록이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3단계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이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단계는 고용센터 방문이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2주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지급된다.
■ 마치며
실업급여는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만드는 내 권리다.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 24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자.
퇴사 후가 아니라 퇴사 전에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고용 24 https://www.work24.go.kr/c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