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하려면
월세가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기본이다.
거기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월급의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나라에서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24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다.
■ 청년월세지원금이 뭔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제도다.
독립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직접 지원해 준다.
최대 수령액은 240만 원이다.
월세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된다.
■ 신청 조건은?
조건이 꽤 세밀하다.
크게 나이, 소득, 주거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이 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가 늘어난다.
소득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족 즉 부모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본인 소득은 낮은데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다.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 스스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이미 독립한 청년에게 부모님 소득까지 따지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주거 조건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재산 조건도 있다.
본인 가구 재산이 1억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매달 실제 월세와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이 지급된다.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수령액은 240만 원이다.
솔직히 말하면 월 20만 원으로는
서울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 평균 원룸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20만 원 지원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내놓는 해결책이 월 20만 원이라는 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원 금액을 최소 월세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이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매달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 마치며
청년월세지원금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12개월 최대 240만 원은
청년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조건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ml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