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그런데 만 0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나라에서 매달 100만 원을 준다는 걸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
부모급여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 부모급여가 뭔가요?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2023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영아기 아동 양육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 지급액은 아동 나이에 따라 다르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솔직히 말하면 만 0세 월 100만 원은
실질적인 영아 양육 비용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다.
분유, 기저귀, 의류, 의료비만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기본이다.
거기에 산후 돌봄 비용까지 더하면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 2세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끊기는 구조도
문제다.
만 2세부터 갑자기 지원이 없어지면
부모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지원 기간을 최소 만 3세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신청 조건은?
조건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의 부모이면 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
부자든 가난하든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에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아동수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부모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 달 25일에 지급이 시작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니
출산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45만 원이 지원되고
현금 지급은 별도로 없다.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아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 마치며
부모급여는 출산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당연한 권리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손해 없는 방법이다.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자.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24 https://plus.gov.kr/